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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이렇게 네 가지다. 하지만 법적 결정기준 대신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산식이 대표적이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합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구별 적정 생계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재 최임위가 조사하는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 생계비’ 모델을 제시했다. 비혼단신근로자 표본이 2000명에 불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평균 생계비는 220만5432원이었다.
적정 생계비란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을 뜻한다.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한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이날 제시한 적정 생계비 규모를 보면 △1인 가구 235만4000원 △2인 가구 371만6000원 △3인 가구 527만8000원 △4인 가구 633만600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원 생계까지 고려하는 건 제도 취지에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누리꾼 의견도 엇갈린다. 노동계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한 누리꾼은 “현실에선 한부모 가정 등 부양가족이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평생 혼자 살으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할 문제”라거나 “최저임금인데 왜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표준 생활수준이 기준이 되어야 하냐” 등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