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감추기 위해 이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했다”라며 “의혹 제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오보 정정을 해야 한다. 불응 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라며 “민주당 선대위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배우자(김혜경 씨)의 수행 인원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 드린다”며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 드린다”며 “국민의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해당 게시물은 이 후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배우자 수행을 한 배씨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당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포스팅을 한 바 있다”면서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왜 삭제됐을까.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경리 업무를 하던 배씨를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겼다”라며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그러나 이 후보는 증거 인멸에 실패했다.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돼 있고 이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허위사실 공표, 국민에게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도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개인 페이스북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