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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동일군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기업부담 완화”

김소연 기자I 2021.12.14 14:53:17

(종합)신외감법 3년차 "제도적 보완 필요"
금감원장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제와 균형이 원칙"
회계업계, 주기적지정제·감리 등 애로사항 건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지정감사 확대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3년차 제도 보완 필요…기업부담 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같은 군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도입 추진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외감법과 관련해 해외사례가 많지 않다”며 “나름대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감사 품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신외감법을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 운영 3년 차에 자연스럽게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외감법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원장은 “원칙은 회계법인과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회계감사의 품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도적 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 이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검토를 ‘감사’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외감법 시행 3년 차에 금융당국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회계업계에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회계업계, 금감원 감리 신속 완료 등 건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법인이 대규모 금융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이 기관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때 독립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독립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 예외조항을 두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회계법인 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기간 내 신속하게 감리를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회계법인의 의견도 제시됐다.

정 원장은 회계감독 방향도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균형있게 가져가며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하며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한울회계법인 남기봉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총 8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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