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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뤄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