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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사기로 징역 2년…대법서 실형 확정

하상렬 기자I 2021.08.17 12:00:00

횡령·법죄수익 은닉·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지난 1월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뒤 법정 구속
혐의 고의 없었다고 맞섰지만…法 "원심 적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2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된 상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000만 원을 사적으로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이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 혐의와 횡령액 일부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전 회장과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지만, 양형에 변동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은닉·가장했던 범죄수익의 정도가 상당하고, 횡령금액 역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법정 싸움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보물선 인양 사업과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뒷배’를 봐줬다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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