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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이익 보호와 불공정행위 위반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7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등 신속한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행위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사전에 따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실조사 전 단계인 실태점검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신속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도 동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사실조사의 근거조항인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방식이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