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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여부 결정은 당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부에 합류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영장 심리를 맡은 바 없고 과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각종 사법농단 행위를 실무차원에서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법관 사찰) 의혹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연관된 다수의 재판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지난 15일과 16일, 18일, 20일 등 4번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3번의 법원 자체조사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며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구속에 성공하면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임 전 차장 영장을 발부해줄 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그동안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대거 기각해 ‘방탄 판사단’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