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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면회온 딸 정씨와 10분가량 얼굴을 마주쳤다.
모녀 상봉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일반 접견절차, 즉 가족의 면회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최근 최씨는 수술을 앞두고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증거인멸을 우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면회가 허용됐다.
이들 모녀는 이번 만남에서 재판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갔으며, 지난주 최씨가 받았던 수술 등 건강 등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딸 정씨의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000만 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