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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기술·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IT·정보화사업 입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한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을 부여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돼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는 개발된 SW의 소스·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한 후 자연재해, 폐업 등의 경우 사용자에게 교부·활용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안정적인 SW이용 및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서도 수행실적과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가 신설됐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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