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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순옥(36·여)씨는 “유치원이 폐원하면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은 먼 곳을 떠돌아 다녀야 한다”며 “부모로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원 위기에 놓인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15단지 내 꿈동산 유치원을 구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관련 법규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뿔난 학부모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본지 8월 4일자 원생 260여명 내몰릴 판…교육당국·지자체 '규정 탓' 수수방관 참고)
지난 1997년 설립한 꿈동산 유치원은 5~7세 아동 262명이 다니고 있다. 이 유치원 소속 원아 중 절반 가량인 130명이 맞벌이 가정 자녀다. 유치원 측은 지난달 초 설립자 사망으로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가 설립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 인가가 불가능해 학부모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7조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사립인 꿈동산 유치원은 건물과 대지의 소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돼 있어 또 다른 운영자가 오더라도 임대 형태로 변경 인가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주변에 있는 유치원들도 자리가 꽉 찬 상태라 폐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며 “260여명의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은 규정 타령만 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규정에 대한 수정·보완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폐원하지 말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법규에 명시된 사안이라 구청 차원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치원을 임차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자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감해하고 있다. 꿈동산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 경우 유치원 입학이 추첨제로 바뀌어 기존 원아들의 교육 승계가 불가능하다.
학부모들이 조희연 시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교육감에게 전달할 손편지 200여개도 준비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학부모 정모(37·여)씨는 “유치원을 졸업한 초등학생들과 실제로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도 있다”며 “시교육감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체 집회나 기자회견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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