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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 이후에도 종이통장 무료로 발급”-종이통장 감축 오해와 진실

노희준 기자I 2017.07.18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9월부터도 ‘종이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 한 마디면 무료로 종이통장을 계속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종이통장의 단계적 감축 방안(2단계) 시행을 앞두고 종이통장이 무조건 사라진다는 오해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잘못된 사실관계를 소개했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경우나 60세 이상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된다.

우선 9월부터 모든 은행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9월부터도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다. 따라서 이 때 종이통장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무료다.

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오해다. 종이통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이는 우리가 통장정리를 모든 거래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금방 알 수 있다.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시 예금을 못 찾는 건 아닐까. 이 역시 오해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확인받으실 수 있다.

종이통장이 미발행되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도 발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이통장 미발행으로 노인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60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은 오는 9월은 물론 통장 발행에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2020년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계속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예금주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해야 하는데,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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