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만2000여건의 공정위 출입기록(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개월)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4254회, 법률대리인인 로펌이 4262회로 총 8516회 공정위를 방문했다. 연간 3297회 꼴이다. 31개월 기간 중 근무일(613일)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1일 6.94회, 로펌이 1일 6.95회 공정위를 찾았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이 72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034730)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005380) 275회, 대림 265회, KT(030200) 253회, CJ(001040) 213회, GS(078930) 194회, 포스코(005490) 151회, 한화(000880) 147회, 신세계(004170) 136회 순으로 나타났다.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고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이었다.
기업 상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위원들도 기업 조사 과정에서 기업과 로펌을 수차례 만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8회, 로펌 3회, 김학현 부위원장은 기업 44회, 로펌 8회, 김석호·신동권·김성하 상임위원은 기업체 317회, 로펌 357회의 비공식 개별 접촉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개별 접촉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16조)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 의결까지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지상욱 의원은 “이 같은 비공식 접촉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액 등 사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태”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개별 접촉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새누리당)도 “면담 오는 사람들을 조사실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녹화물로 남기면 의혹이 없지 않겠나”며 “공정위가 의혹을 없애려는 노력도 안 하고 있어 매년 국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출입·면담 관련)규정을 만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보시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일부 상임위원들이 만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기업들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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