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 22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 2%→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현행유지 ▲9억원 초과 주택 4%→3% 등으로 감면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