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국회는 4일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석기 등 주요 공범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RO 조직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큰 중대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체포동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녹취록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는 “편집되거나 짜깁기 된 일이 없다고 보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체포동의요구서 부결처리를 호소했지만 이미 당론을 정한 여야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기류를 막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가 헌정사상 12번째로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가결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대검-지검을 거쳐 최초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에 제출된다.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번주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의원은 곧바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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