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0일 조세회피 기업의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과징금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