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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 남녀 4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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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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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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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녀 4명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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