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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남구 도심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고생 2명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학생들이 신분을 밝히며 거절하자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들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학생들의 손목을 잡아끌며 인근 술집으로 향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20여 분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을 빠져나와 피해를 면했다.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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