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손오공(066910)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해 최대주주는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8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와 관련해 손오공의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 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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