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 “손오공 변경 최대주주, 의무보유 대상 해당되지 않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순엽 기자I 2025.06.19 11:05:4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손오공(066910)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해 최대주주는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8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와 관련해 손오공의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 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