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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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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자문위를 대안으로 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사법부의 신뢰회복, 재판지연 해소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