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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관의 증원은 재판지연, 부실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법상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법관의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판사정원법의 개정을 통해 370명이 증원됐다”며 “이후 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 이래 방치돼왔다”고 짚었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발의된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법관 증원이 가능하다.
민변은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현재 규정된 정원에 구속되어 축소된 인원으로밖에 신규법관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된다”며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로 이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