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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승용차 한 대가 정지 수칙을 어겨 경찰에게 제지됐다. 경찰은 바뀐 법을 모르는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안내했다. 오후 3시에는 승용차 두 대가 연이어 단속에 걸렸다.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지만 뒤에서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나도 모르게 바로 운전했다”고 했다. 뒤따라 온 승용차 운전자는 “달라진 법을 몰랐다”며 경찰에게 사정을 구했다. 이날 신호를 위반한 또 다른 운전자는 “법이 달라졌는지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1시간 동안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모두 10대였다. 이 중 4대의 운전자는 바뀐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단속됐다. 나머지 6대 차량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직진 신호일 때 교통수칙을 위반해 경찰이 계도 조치했다.
평소 이 일대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유종선(32) 경장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갑자기 뛰어가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신호를 안 보고 지나가는 차가 많아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 경장은 “보행 신호등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보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일단 차를 멈추면 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차량 운전자는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를 따라야 한다. 경찰청은 제도 변화 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835건으로 1년 전보다 8.4%(912건) 줄었고, 사망자 수는 7명으로 36.4%(11명)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대형차의 사고 비중은 24%에서 22.8%로 소폭 감소한 반면 사망자 비중은 63.6%에서 71.4% 증가했다.
최학균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후 1년 동안 시민들이 협조해줘서 사고가 줄고 교통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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