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정점식 의원 등이 발의한 39건의 법률안을 대안반영한 이번 법안에서 양식어업 종사자는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과 보육수당 관련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세액공제액도 늘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 세액공제액은 연 30만원이었지만 3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덕분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도 해당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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