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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서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고,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단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