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형을 선고받고 29년 6개월째 복역 중인 사형수 원언식을 두고 불거진 논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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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는데 형법 77조에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에도 어떻게든 도망 다니며 일정 기간만 넘으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사형의 경우 시효가 30년이다. 현재 원언식의 복역기간은 29년 6개월로 그의 시효는 오는 11월이면 만료된다.
손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사형 선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다. 도대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상황을 밝혔다.
법무부는 “형법 80조에 따라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30년이 된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며 풀려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에서는 “법무부의 해석은 우리 법에 없는 종신형과 유사하다.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이건 사형이 아니다. 붙잡아 둘 근거가 없다. 풀려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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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지난 13일, 집행 시효 대상에서 ‘사형’을 제외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건 향후 사형 집행이 없을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1년 평균 비용은 3천만원이다. 사형수는 독거 수용, 독방, 죽기 전까지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원언식도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