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네이버·카카오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

김국배 기자I 2023.03.30 14:12:26

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카카오 먹통 대란' 5개월여 만
망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여론 수렴 거쳐 7월 시행
"부가통신 서비스 7곳 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 10곳 정도 해당"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 하반기 카카오(035720), 네이버(035420)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 등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속할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는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다. 단,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양의 비중이 1%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MW 이상인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아마 부가통신 사업자는 7개 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10개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 이중 규제 요소는 다 배제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와 관련한 개선안도 공개했다. 10분 단위로까지 운영되던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도록 하고, 배터리실 내 무정전 전원 장치(UPS) 같은 다른 전기 설비와 전력선을 포설하지 못하게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86개 민간 데이터센터 가운데 28곳이 배터리실 내 UPS를 설치하고 있다.

다른 배터리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배터리 랙 간 거리도 0.8~ 1m 이상 둬야 한다. 전력이 한꺼번에 중단되지 않게 UPS 등의 전력차단 구역도 세분화시켜 단계별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필요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구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 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