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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7년 하순쯤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한 뒤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 일을 시켰다. A씨는 34년간 지급해야할 임금 2억8000여만원 중 34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집에서 숙식을 하며 A씨가 시키는 대로 돼지 사육 관리와 감 수확, 논·밭일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말없이 집을 나가 A씨가 실종신고를 했다. B씨는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B씨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혐의가 드러났고 A씨도 해당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고 학대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A씨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하동지역 장애인 협회와 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B씨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