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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초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관리종목은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상장폐지 전 단계다. 관리종목이 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주식의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최근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4사업연도 발생하거나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요건에 모두 해당했다.
바이오회사 재무담당 임원은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소송에 휘말리고 재무가 악화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상태다”며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는 회사의 CB 발행에 참여한 건 지주사 코오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주사가 전환사채 발행에서 풋옵션을 서는 건 흔한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까지 손실이 이어지면 관리종목 지정을 넘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위기였다. 하지만 코오롱이 방패막이가 돼주면서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마칠 수 있었다. 코오롱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인과의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즉 코오롱생명과학이 상장폐지될 경우 재무적으로 튼튼한 지주사이자 최대주주 코오롱이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이다.
부속합의 체결 주요 내용은 사채 만기일 이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상장폐지 최종 확정시 미전환된 사채에 대해 사채권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계약(Put Option)이다. 또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시 보장된 비율(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 어느 때라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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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시장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오는 12월 17일까지 개선기간부여를 받은 상태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주가가 저점이라고 보고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에 들어오겠다고 요청하면서 CB발행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오롱티슈진 유상증자에 코오롱과 이웅열 회장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CB 발행할 때 풋옵션과 콜옵션은 투자자들 리스크 방지차원에서 설정을 하게 되며, 지주사가 옵션을 받는 건 드문 경우가 아니다. 또한 비상장사로 된다고 해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거나, CB 상환을 못 하는 게 아니다”며 “실제로 모 제약회사는 상장폐지됐지만 여전히 경영을 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흑자전환을 했고 자금 조달과 상관없이 내년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코오롱을 보고 외부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