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다. 당첨되면 달라진다.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또 한 세대에서 1명만 사전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당첨이 돼도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이나 주택구매는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포기하면 불이익은 없나.
△ 본청약 전이라면 다른 주택을 청약할 때 불이익은 없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년간 제한된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주변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 신도시의 신축과 구도심의 구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령 인천 계양(3.3제곱미터(㎡ )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단지 전용59㎡가 시세 3억7000만원(3.3㎡당 1400만원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또 일부에서 성남 복정1(3.3㎡당 2500만원)의 경우 근처 B단지가 전용 59㎡가 7억원(3.3㎡당 2800만원)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 복정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바로 옆 위례신도시 내 E단지는 3.3㎡당 3700천만원, F단지는 42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개발 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본청약 시점에 오를 수 있나.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가 오르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 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다. 그런데 본 청약을 할 때 연봉이 올라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가령 투기과열지구인 성남 복정 지역의 경우 당해(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려면 성남에 2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도 사전청약은 할 수 있다는 있다. 당첨된다면 나머지 1년6개월을 연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 이 기간을 충족하기 기 전 이사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기도 당해 지역도 마찬가지다. 당첨되면 최소 거주기간인 6개월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이사 가면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그때 적용받는다. 현재 무주택자라고 해도 과거 청약에 당첨된 뒤 재당첨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전청약도 제한된다. 당첨돼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별공급을 포함해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공급 계획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을 볼 수 있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