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를 이유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정상세율을 부과했으나 코로나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로 세율을 인하했다. 지난 7월1일부터는 30% 내린 3.5% 세율이 적용 중이다.
오락가락하는 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커진다. 올해 1,2월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개소세 할인분만큼 환급해줘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을 정도다.
일각에선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모두 부과된다. 자동차가 사치재라는 이유에서다.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에 한해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였다. 더 이상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의 가까운 46.2%(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5월 자료)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배기량 혹은 가격에 따른 구간을 정해 면제해주자'는 논의도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에는 개소세를 면제해하거나, 3천만원 미만은 개소세를 면제해주자는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역시 “개소세 원래 취지에 맞게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개소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