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온라인 강의 20% 제한→ 대학자율로 완화

신하영 기자I 2020.07.02 12:46:20

교육부, 포스트 코로나 고등교육 혁신과제 발표
일반대학 원격강의 20% 제한, 대학자율로 완화
온라인 학·석사과정도 가능…원격으로 학위취득
대학혁신사업비 용도제한 완화…“네거티브 방식”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일반대학의 온라인 강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재 유행이나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수업 편성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아울러 연간 8000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은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을 100%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 자율 사항으로 해당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학생에 대한 평가도 지금까진 출석 평가가 원칙이었지만 대학 자율로 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운영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대학에도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이버대학에서만 온라인 학위 취득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해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학위과정을 공동 운영할 때도 전체 학점의 20%까지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었지만 이런 규제도 풀리게 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 교육부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용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항목별로 쓸 수 있는 예산 한도를 풀어 대학의 재정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4년제 대학 143곳이 지원받지만 사업비를 장학금이나 학비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또 교직원 인건비로도 쓸 수 없으며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도 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에서만 집행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항목 몇 개만 제시한 뒤 나머지는 대학 자율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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