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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 등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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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9.07.03 12:00:00

입찰담합 적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2곳은 檢 고발
사전에 들러리 합의 서고 낙찰가격 정해줘
들러리 대가로 21억 규모 하도급 계약 체결하기도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을 두고 서로 들러리를 부탁하며 입찰가격을 정한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와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8개 업체에 4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두 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와 삼중테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건의 서울, 대구, 광주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로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참여해 상대방이 입찰받하도록 했다. 6번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 성공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보다 앞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삼송,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 형식적 입찰을 부탁하고 총 8건을 입찰받는 데 성공했다.

삼중테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제어장치 유지보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태빛과 서로 들러리를 섰다. 이들 역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삼중테크는 5건, 태빛은 1건을 입찰받았다.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를 요청했다. 이후 2016년 1월 에이디씨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줬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사업자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태빛과 동화를 제외한 8개 업체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 제재를 통해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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