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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또 최근 전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여행사 등 유관단체와의 안전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급적 재외공관 직원이 여행사 관계자와 함께 관할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여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재외공관들이) 관할지역 관광지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안내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해외의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위치정보 전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인 ‘모바일 동행서비스’를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