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치사는 과실범”…‘윤창호법’ 징역 3년으로 낮춰 본회의 회부

조용석 기자I 2018.11.28 11:56:00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29일 본회의 처리예정
원안 징역 5년에서 낮아져…“상해치사 형량 초과 어려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지난 10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원안보다 낮은 형량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과실범인 음주운전 치사죄가 상해치사죄의 형량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신 전날 소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대안은 음주치사죄에 대해 최저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안과 달리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원안은 사형, 무기징역이 모두 들어갔으나 대안은 무기징역만 포함됐다.

전날 법안을 심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국민의 우려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상해치사, 유치기사 등의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있는데 적어도 과실범인 음주운전 치사죄 형량이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해치사, 유기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무기징역을 추가하되 하한이 징역 3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음주운전 치상죄에 대한 형량도 종전보다 다소 높여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역시 29일 본회의 통과 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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