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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 15%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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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7.06 14:14:38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집단법제 초안]④
무늬만 공익법인 규제 강화키로
의결권 제한해 지배력 강화 방지
내부거래..이사회 의결 및 공시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기업이 소유한 공익법인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총수일가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전체 공익법인의 합산 지분율을 5%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 또는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대한상의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경쟁법 전문가로 꾸려진 특위는 지난 3월에 꾸려진 뒤 3개월간 논의를 했고,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특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하게 제한하는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할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공익법인의 자산의 상당수는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이었지만, 적은 배당금을 받고도 의결권 행사시 100% 찬성의견을 내는 등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계열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재벌 계열사 주식 공익법인 기부→상속·증여세 면제→의결권 행사→총수 지배력 유지·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특위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에 대해 총수일가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15%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체 공익법인의 합산 지분율을 5%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룰러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및 계열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거래도 상당하지만 통제장치가 없는 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대기업 공익법인 165곳 중 60.6%는 계열사 또는 총수 일가와 상품용역 거래,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자금 거래 등을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특위안을 바탕으로 8월 정부 입법안을 만든 뒤,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가 공익법인 규제 강화에 상당수 일치를 본 터라 공정위가 특위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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