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가 스탁론을 취급하면서 고객에게 별도로 받는 위험 관리 시스템(RMS)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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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회사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탑재해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한 대출 고객 모집은 물론 증권사 관리·위험 종목 매수 제한, 담보 비율 하락 시 강제 주식 처분 등을 전담한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떼이면 손실도 보전한다. 금융회사도 서비스 제공 대가로 대출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에서 공제해 위험 관리 회사에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험 관리 서비스가 사실상 금융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금융사가 직접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호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위험 관리 시스템 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 모집 및 담보 관리 업무 수행의 댓가지만 이를 고객이 별도로 부담해 왔다”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서비스 이용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어긋나고 고객의 대출 금리 착시 현상까지 유발하는 만큼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수료 표준 규정 업무 지도문을 각 저축은행에 보냈다. 캐피탈사, 손해보험사 등과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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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스탁론 위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온 업체들은 “일방적인 감독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지게 된 수수료 부담을 고객의 스탁론 이자로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팀장은 “위험 관리 시스템 이용 대가를 대출 금리에 포함할지는 금융회사가 원가 구조, 시장 경쟁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40개 이상 금융사가 다양한 구조의 스탁론을 판매하고 있고 증권사 신용 융자와도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 수수료 등을 2014년에 대거 정리해 현재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비용도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등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스탁론이 유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