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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1.3%(695명)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492명)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5.3%(269명)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행사·이벤트(66.2%), 커피숍·레스토랑(63.6%)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타 업종의 절반 수준인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알바생들(269명)을 대상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84.8%(228명)가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밖에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9%, 16명), ‘근로계약서 자체를 몰라서’(4.1%, 11명), ‘근로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서’(3.7%, 10명)라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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