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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거지,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와인 구매 증빙서류에 집행 목적이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기재돼 있고,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이 불분명하다며 법원행정처에 행사 개최 관련 자료 등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일정 관여하지 않는다고 허위 답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는 “억대 와인 구매와 관련해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유를 소명하고 와인 구매 사용처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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