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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남양주시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단위와 소비기한은 각각 800g, 2026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장균은 대표적인 위생지표균으로, 식양처의 식품 위생검사에서 대장균은 무검출이 원칙이다. 이와 마친가지로 행주나 도마 같은 음식 제조 과정에서도 대장균은 검출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이번 사례처럼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동물성 식재료와 관련 병원성 대장균이 발생해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 구토, 복통, 발열,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여름철 음식점 등에 식재료 취급과 조리, 개인위생 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육류나 가금류를 가열·조리할 때는 열에 약한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이 사멸되도록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중심온도 75℃·1분 이상)하며, 식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 사용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