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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고용주가 보장해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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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1 10:54:59

사전투표기간·대선당일 모두 근무시 투표시간 청구 가능
투표시간 청구 거부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2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주일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전투표기간과 대선 당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근로자가 근로자가 대선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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