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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차씨는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결심공판에서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최고의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62km에서 최고 107km까지 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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