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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와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부실·악덕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상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입점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을 반영,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계약으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모리터링 강화도 약속됐다. 인터레어 중개 플랫폼들은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먹튀 등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출 제한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정보 비대칭과 다양한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올바른 정보제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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