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과 대화하면 1000만원" 女BJ 속여 돈 뜯은 30대 실형

김혜선 기자I 2024.10.08 13:34:4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재력가인 척 1인 2역을 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여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BJ 3명을 속여 2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회사 대표로 소개하며 “돈이 많은 회장들과 온라인 대화 상대를 해주면 주급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개자와 재력가 1인 2역을 하며 BJ들에 “주급을 받으려면 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아갔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