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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BJ 3명을 속여 2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회사 대표로 소개하며 “돈이 많은 회장들과 온라인 대화 상대를 해주면 주급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개자와 재력가 1인 2역을 하며 BJ들에 “주급을 받으려면 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아갔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