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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작년 4월 인천 서구 소재 중소기업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넨 주스를 마신 C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달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찰에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했다. 건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에서 다툰 C씨가 사직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A씨 등을 기소했다”며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