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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위원장은 공적인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 등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장, 유흥업소, 골프장, 집 근처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매우 짙다”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반성하기는커녕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며 법인카드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지인 대전이 아니라 서울과 거주지 인근에서 1670만원을 사용했고 1회 주유비로 200만원을 결제한 점, 와인 구입비 1559만원, 빵집 100만원을 결제한 점 등도 꼬집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모두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했다”며 “법인카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