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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하고 싶어서”…임시정부기념관 근무 60대 男 벌금형, 왜?

황병서 기자I 2024.07.09 14:45:54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동료 서명란 직접 사인
法 “위조자료 법원에 제출해…죄질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년 연장 하고 싶어서…”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방호팀장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달 2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국가 보훈부 소속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방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념관이 지난달 30일 A씨를 정년 60세의 시설관리원으로 분류, 정년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달이 벌어졌다. A씨는 기념관의 결정에 반발하며 올해 6월 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했다.

A씨는 정년 65세의 경비직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념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3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달 1일 컴퓨터를 이용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동료 3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방호팀 4명은 위 업무 분장에 의거 매일 국립 대학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방호경비 근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출력했다. 동료 이름 옆 대리 사인을 해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년퇴직을 피하려고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법원에 소명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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