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상장사 다수 소액 주주의 주식이 한 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 타 증권사 B사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되는 사례도 있었다.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과 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히 상장일정과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 및 합병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곤란하다”고 당부했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해 기사 내용의 진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