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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생이모자반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조류로, 해류와 바람을 타고 동중국해에서 한반도 바다로 유입된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괭생이모자반은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선박 고장을 일으키는 등 항해와 조업에 방해를 줄 수 있으며, 해안으로 밀려올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썩으면서 오염 원인이 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양생타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해양생물에 괭생이모자반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존 양식장 및 조업에 피해를 주는 해파리나 적조 등과 함께 ‘유해 해양생물’로 규정해 정부가 유입을 감시하고, 수거 등에도 체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난달 10일 이어도 인근 먼 바다에서 천리안 위성이 괭생이모자반 군락을 발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 여부를 감시해왔다. 지난달 26일 제주도 서귀포 해역, 전남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유입이 목격되자 지자체는 물론, 해양환경공단과 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나섰다.
비상대응체제 발동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해양관측 위성과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서남해 전역과 제주도, 전남 인근 해역을 모니터링한다.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통상 1~2월에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은 올해 다소 늦은 시기에 유입됐다”며 “평년에 비해 유입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양식장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