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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SK하이닉스(000660)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했다.
A씨는 퇴사 이후 현재 반도체 후발주자인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이에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A씨)가 채권자(SK하이닉스)에 재직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 직위, 직위에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채권자의 선도적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돼 있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봐야할만한 공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