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2~3주, 최장 6개월 이상도 이같은 상황이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 의료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면서 전공의 등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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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40개 의대 중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과는 상관없는 사례로 판단했다.
이같은 상황에 국민 피해도 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늘고 있는 전공의 진료거부 상황에 대해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보다 (진료거부 전공의) 숫자가 늘어난 건 정부의 여러 가지 경고 등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예정된 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서 풀고 현장으로 바로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일부터는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미 발표했다.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이 2~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짜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에 이어 설립 취소 가능성도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공의의 단체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20일에는 비대위의 투쟁 성금모금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라며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 단체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 설립 취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행정지도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달라는, 그리고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의협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