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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중기부는 개정안 통과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